층간소음 해결방법 총 정리
나는 한동안 층간소음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내 무지의 탓입니다. 집에서 맨발로 걸으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의자를 끌면서 나는 소리는 또 얼마나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밤늦게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접하고 겨우 층간소음에 눈을 뜨게 된 후 요즘은 아래층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며 사는 자칭 '층간소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위층에 살던 노부부는 어쩌다 승강기에서 만나면 "아유~ 우리집이 새벽에 안마기를 해서 많이 울리지?", "명절이라 손주들이 와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는데도 뛰어다녀 시끄러웠지?"라며 늘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웬만한 소음은 참고 견디며 갈등 없이 지내 층간소음은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움직임에 발생하는 생활 소음, TV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아서 발생하는 소음 등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소음을 의미합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등 소음은 위치에 관계 없이 발생하지만 주로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 부릅니다. 이 때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
걷거나 뛰는 발걸음에 의한 소음 탁자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음 청소 소음 운동 소음 |
TV 및 라디오 소음 음향기기 소음 |
전남 여수에서 이웃 간 다툼 끝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다름 아닌 층간소음. 코로나 19의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9월 1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됐고, 인천에서는 아랫집 주민이 윗집의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쳐 입건되었습니다.
6월 경기 안양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월,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2020년 한 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4만 2천 건으로, 2019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 2천 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 / 출처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의 종류와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뛰거나 두드리는 소리, 운동기구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낮에는 43dB, 밤에는 38dB의 소음이 1분 이상 지속하여야 합니다.
TV나 악기연주, 노랫소리 등은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낮에는 45dB, 야간 40dB 이상 소음이 5분 이상 지속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기 소리가 35dB, 피아노 소리가 44dB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 소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단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인테리어 소음, 기계작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도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종합하면 ▲뛰거나 걷는 소리 67.6%, ▲망치질 소리 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3.7%, ▲가전제품(텔레비전 등)에 의한 소리 2.8% 등이 존재합니다.
벽식구조, 라멘 구조, 무량판 구조 / ⓒ조은교
아파트의 구조적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벽을 두껍게 만들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벽 위에 천장(슬라브)을 깔고, 다시 그 위에 벽을 올린다. 그러다 보니 벽 자체가 위아래로 연결된 한 몸이라 바닥을 치면 벽을 따라 소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에 비해 소리 전달이 잘 되는 편입니다.
벽식 구조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둥식 구조’다. 벽이 아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장(슬라브)을 얹습니다. 보의 유무에 따라 ‘라멘 구조’와 ‘무량판 구조’로 나뉜다. 기둥식 구조에서는 아래층과 위층이 직접 연결된 부분이 기둥뿐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소리가 훨씬 적다.
기둥식으로 지으면 소음이 적을 텐데,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왜 벽식 구조가 많을까?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벽식 구조는 1990년대, 도시가 활발히 만들어지던 시기에 유행했습니다. 아파트를 빠르게 많이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 비용, 최고 효율로 만들기에는 벽식 구조가 좋았습니다. 기둥식 구조는 건축 시 설계가 더 까다롭고 보가 있는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층간소음은 스트레스 유발은 물론이고 집중력 또는 수면의 질 저하, 나아가 건강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조·제도적 방법
우선, 건물을 기둥식 구조로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라멘 구조나 무량판 구조로 건축하고, 차음성이 좋은 바닥재를 차용한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리크기, 지속시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 및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소음 발생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합니다.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독일은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발생은 위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6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 및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하도록 하고, 악기 연주 등의 소음 발생 행위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국은 22시부터 7시까지 소음을 강력히 규제하며, 이를 어길 시 1차는 한화 약 15만 원, 2차는 10배인 약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층간소음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층간소음 문제는 법과 제도에 기대서는 층간 소음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소음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법을 통해 소음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상 바닥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느정도의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서로 이해하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층간소음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실내화, 바닥 매트, 도어가드, 의자 양말 등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고, 밤에는 청소기, 세탁기, 믹서기 등 가전제품 이용이나 악기연주 등 소리가 큰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 집들이 등 행사를 앞둔 경우 미리 이웃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6개월 이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어떻게 중재하는 것이 좋을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단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 직원에게 민원 전달 및 중재 요청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갈등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하여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3단계 :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공공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호 배려와 소통이 해결의 열쇠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 소음 문제로 총 14만 6천여 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 진단을 요청한 건수는 4만 5천여 건이고, 이보다 더 나아가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것은 1,654건인데, 그중 환경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 제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제도는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법적인 방법으로 층간소음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놀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과 실내 활동이 잦아지는 것도 층간소음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양하고, 소리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다.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간과 소음의 크기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정이 기술적이고 과학적 원리에 의해 정해져있지만 사람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더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층간소음 시간
주간야간
06:00 ~ 22:00 | 22:00 ~ 06:00 |
직접충격 소음 기준 (dB)
주간야간
1분간 등가소음도 : 43 dB 최고소음도 : 57 dB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dB 최고소음도 : 57 dB |
공기전달 소음 기준 (dB)
주간야간
5분간 등가소음도 : 45 dB | 5분간 등가소음도 : 40 dB |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안이 법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웃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사람이었다면 이 글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실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피해를 유발하는 입주자에게 차음조치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권고만 가능할 뿐이며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가해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힘듭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TV, 라디오, 악기, 확성기,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한이 없어서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 문의전화 : 1661-2642
- 업무 :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스피커
천장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스피커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층간소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복수로 보복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퍼 스피커, 골전도 스피커 등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빌라나 아파트의 특성상 여러집에 소리를 전달하는 우퍼보다는 윗집에만 진동과 소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골전도 스피커가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과학적 해결방안 중 하나이지만 내 집도 그만큼 시끄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층간소음 스피커를 구매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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